[속보] 태왕이앤씨 ‘재기’ 첫 관문 넘었다…대구회생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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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9-16 15:28  |  발행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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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가 본격화됐다.


16일 대구회생법원은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다음해 2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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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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