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 폐지,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공소청은 ‘미완성’, 중수청은 ‘오리무중’

  • 이동현(사회)·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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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9-30 20:32  |  발행일 2026-09-30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열흘 앞둔 22일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입주를 앞두고 건물 보수·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영남일보 DB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열흘 앞둔 22일 대구 남구 남산빌딩에서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 입주를 앞두고 건물 보수·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 영남일보 DB

올해 10월2일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법무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안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범 직전까지 핵심 지휘부 인선과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관별 업무 경계가 달라지는 만큼 업무 공백, 보완 수사, 사건 이관, 인력 배치, 책임소재 등 수많은 실무적 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등 10월2일부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새롭게 꾸려가는 기관들의 지휘부가 모두 공석이다.


이 같은 '수장 공백'은 업무 안정성과 직결된다.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나눠 맡는 만큼 출범 초기 기관 간 업무 조율이 필수여서다. 서서히 조직적 외형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 속에 새로운 조직 운영 방침과 내·외적 업무 기틀을 다지기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두 기관 중 그나마 실무적으로 한 발짝 앞서 나간 쪽은 공소청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맡던 수사 기능만 제외하고, 전국적 조직망 상당 부분을 계승해서다. 공소청 편제는 크게 3단계로 공소청(본청·대법원 대응), 광역공소청(고등법원 대응·전국 6개 단위), 지방공소청 및 지청(지방법원 대응·지역 관할)으로 나뉜다. 현재 공소청은 검사정원법상 정원(현 2천292명)의 80%가량인 총 1천900여명의 검사인력으로만 출범한다. 검찰 수사관은 2천40여명(전체 약 60%)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다. 절차상 공소청장(본청)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선임이란 매듭을 먼저 풀어야만 전반적인 조직 운영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수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현재 대구의 경우 신임 '대구광역공소청장'에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구지방공소청장에 정지영 현 대구지검장이 각각 임명(10월2일자)됐다.


중수청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기존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총 2천874명. 이 중 수사관이 2천567명이다. 대구중수청엔 총 220여명의 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이처럼 조직 구성부터 인력 확보, 수사체계 구축까지 사실상 모든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수청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장 공백'이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지만, 인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수장 공백이라는 악재 속에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과 사건 배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안갯속이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기관별 수장 공백이 새 체제 안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컨트롤타워'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70여년만의 격변기에 각 기관 수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직을 지휘할 사람이 없을 시 책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 수장부터 우선 임명하고, 다른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이 밖에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벌어질 제도적 문제도 관건이다. 사건처리 과정마다 기관 간 협의와 이첩 절차가 필수인데 보완 수사와 책임 소재,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앞으로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사기관이 이를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지, 보완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청이 어떤 후속 절차를 밟을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수 기관이 관여하는 사건의 책임소재도 문제다. 1개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섞여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과 중수청 중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가 분명치 않다. 자칫 수사 공백이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을 두 기관이 중복수사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 직제안을 보면, 중수청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역시 새로운 과제다. 기관별 업무가 분리된 상황에서 사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다. 이는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과 보존·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이관 기준과 책임자 지정이 동반돼야 한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과)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 운영 경과를 하나씩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제 개편이 일반 국민의 사건처리와 권리 구제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길이 뚫려 잘 나가던 것을 갑자기 이쪽으로 허물고 저쪽으로 허무는 것과 같다. 지금 방식으로 되면 사건이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며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자들이 정당한 절차로부터 외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수사와 관련해선 공소청의 통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보완 수사의 경우 오히려 공소청 측에 그 책임과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 보완 수사 요구가 부실 수사 등을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며 "피해자 구제와 사법 체계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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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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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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