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독립’ 흔드는 민주당의 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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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0-26 16:01  |  수정 2026-10-26 16:16  |  발행일 2026-10-27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의 정치화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돈 준 자와 받은 자는 있는데 최대 수혜자는 무죄"라거나 "같은 재판부가 유력 야당 인사들의 1심 결과를 뒤집었다"는 정황론을 근거로 법원이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했다. 김 대표의 '사법의 정치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금전 거래가 오 시장 본인의 실질적 지시나 공모 관계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단죄할 수 없는 게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이다. 법관의 판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치화' 낙인을 찍는 행태야말로 사법을 정쟁의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정략적 공세다.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불복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소심 판결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는 민주당의 행태다. 개별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것은 헌재의 탄핵 기각에 따른 역풍은 피하면서 대법원장을 망신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판결 불만과 대법관 인선 잡음을 구실 삼아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개혁'을 들먹이는 것 역시 개혁의 외피를 두른 '사법부 길들이기'에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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