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개발업체 군유림 사용연장 불허 합법”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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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17 07:39  |  수정 2012-05-17 07:39  |  발행일 2012-05-17 제7면
업체 처분취소 청구 기각

봉화군 상운면 운모광산 개발을 놓고 A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영남일보 3월26일자 10면 보도) 속에서 최근 A업체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A업체는 지난 3월9일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봉화군 상운면 1천683㎡ 군유림에 대해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경북도로부터 광업권과 채굴인가를 받았으나 봉화군이 인근 주민의 반대와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들어 군유림 대부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상급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A업체가 청구한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해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봉화=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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