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성범죄 우범자관리 법률안 발의

  • 최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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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2-08-03 07:34  |  발행일 2012-08-03 제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우범자관리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범죄 재범방지시스템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2일 그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적용돼 온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성범죄 우범자를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고, 동향관찰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에서는 성범죄 우범자의 자료는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며, 동향관찰대상자에 대해선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동향을 관찰하는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향관찰 및 자료보관에 있어 성범죄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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