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각 처리때 準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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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04-12  |  발행일 2013-04-12 제면
주호영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물다양성보전법안도
예산안 지각 처리때 準예산 집행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11일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준예산 제도의 정립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준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준예산 제도가 헌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는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제 준예산 집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혼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뉴트리아와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 우려종 수입승인에 대한 취소 요건을 마련하고 생태계 수입·사육·재배 등에 대한 조건부 허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외래 생물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은 동물 5종, 식물 11종 등 16종에 불과한데 일본은 동물이 91종, 식물이 12종 등 103종이나 되고 수입 전에 생태계 교란성을 조사받아야 할 종도 54종이나 됐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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