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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25일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현행 과세제도는 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 초과 거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그 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포함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했다.
류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는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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