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주>과 <주>이마트, 홈플러스<주>, <주>코스트코 코리아 등 대형마트들이 연대해 대구 달서구청장과 수성구청장, 포항시장, 경주시장 등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10명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사유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또한 헌법에도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시간대는 비교적 소비자들이 구매를 적게 하는 시점이고 대기업들의 자본력,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마트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전후해 할인판매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손해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단체의 처분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의 법익을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처럼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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