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변호사들, 협동조합 법률지원 나선다

  • 최수경
  • |
  • 입력 2014-11-05 07:26  |  수정 2014-11-05 07:26  |  발행일 2014-11-05 제6면
대구지방변호사회·대경협동조합연합회 협약
조합당 1명 고문변호사
설립·안정적 운영 도움
지역 변호사들, 협동조합 법률지원 나선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일 오전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회관에서 지역 협동조합의 권익보호를 기치로 대경협동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대구·경북지역 협동조합의 조기안착을 위해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석왕기)는 4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변호사회관에서 대경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인길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 1월24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지역에서 협동조합 결성붐이 일고 있지만, 조합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휴·폐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대구에는 250여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됐지만, 최근 70~80개가 문을 닫는 등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대경협동조합연합회 산하 130여개 조합당 한 명씩의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해당 조합의 세무, 회계, 노무 등 운영상 부닥칠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법률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대구변호사회는 조만간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은 뒤 희망자에 한해 고문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조합연합회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협동조합마다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모순된 내용도 변호사들이 바로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반겼다.

또 “협동조합은 ‘경쟁’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협동’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합친 것으로, 돈이 곧 ‘행복’이라는 인식을 깨고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한 행복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조합연합회 산하에는 목조건축기술자들이 결성한 ‘바우언 주택건설협동조합’ ‘반야월연근사랑 협동조합’ ‘찾아가는 승마교실조합’‘대구경북 참급식업 협동조합’ 등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변호사 업계에도 적잖은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왕기 대구변호사회장은 “협동조합 법률상담은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에게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기다리지만 말고 직접 찾아가 원하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변호사회는 경북도내 100여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경북상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시장마다 고문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협의해 변호사들이 학교폭력 등 각종 학교현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전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최수경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