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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자살 암시글을 게시한 경우,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위치정보 보호·이용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제3자가 구조를 요청했을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가 확인돼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살을 암시하는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접속 IP를 포함한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경찰에 자살기도자 등의 생명 구호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곧바로 자살기도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제도적·시스템적으로 자살 암시글 게시자에 대한 긴급 구호 체제를 정비해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욱 신속하게 구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에 이은 정부의 후속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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