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의 대단위 주상복합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 <주>해피하제가 대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770억원대의 기부채납 반환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도 해피하제의 청구는 기각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해피하제가 ‘범어네거리 지하통로와 범어도서관 건립비 770억원을 돌려달라’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해 기부채납 협약이 성립된 만큼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행위가 사회질서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협약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기부채납도 당연히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피하제와 대구시·수성구청은 2005년 7월 중순쯤 두산위브더제니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때 범어네거리에 지하도로를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다. 또한 그해 10월 초에는 범어도서관을 건립,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피하제는 201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한 만큼 건립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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