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필드속으로] 조원진 대표발의 전통시장 육성법 국회 통과

  • 임성수
  • |
  • 입력   |  수정 2016-03-04  |  발행일 2016-03-04 제면
20160304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조원진 의원(57)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요건인 사업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