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한달도 못 간 ‘새 車의 기쁨’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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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7 07:52  |  수정 2021-07-24 07:00  |  발행일 2017-01-17 제8면
르노삼성 ‘QM3’ 결함 잇따라
차량교환 요구에 업체는 거절
“내부규정상 부품 교환만 가능”

지난해 12월6일 르노삼성 QM3 차량을 구매한 신상훈씨(30)는 새 차를 샀다는 기쁨 대신 분노만 치밀었다. 차를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하자가 생겨 수리를 받았는데도 계속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구매 사흘째 되던 날, 차에서 ‘달그락’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르노삼성 서대구사업소에선 “차량의 미션에 생긴 대수롭지 않은 문제다. 업그레이드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수리를 마치고 다시 2주가 지나자 급기야 차량 머플러 부근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 ‘펑펑’ 울리는 소리가 났다.

결함을 두 번이나 겪은 신씨는 더 이상 이 차량을 타고 싶지 않았다. 신씨가 차량의 교환을 요구하자, 르노삼성 측은 규정을 이유로 이상이 발생한 부품에 한해 무상교환을 해 줄 수는 있으나 차량 전체를 교환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신씨는 “차량을 구매할 땐 고객을 갑(甲)으로 모시지만, 이상이 발견되자마자 철저하게 을(乙)로 취급했다”며 “나와 같은 피해를 겪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신씨의 차량은 르노삼성 서대구사업소에 입고돼 있는 상태. 신씨는 르노삼성이 차량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요청을 수용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고객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량 결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엔진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고객 측에서 차량의 교체만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구입한 지 1년이 안 된 새 차라도 중대 결함이 있으면 교환·환불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각각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고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로 2만㎞이내일 때 차량의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사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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