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새차 인수 첫날부터 경운기 소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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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07:34  |  수정 2021-07-24 06:58  |  발행일 2017-04-26 제8면
본사·영업소 책임 서로 떠넘겨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매일 아침 화가 치밀어 오른다. 올해 초 구입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나 운전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새 차를 뽑은 기쁨을 하루도 채 못 누렸다. 인수 첫날부터 소음문제가 발견된 것. 해당 차량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T사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A씨는 “차량을 인수하고 첫 주행을 하는데 시속 70㎞를 넘어설 때쯤 에코(ECO)모드에서 파워(POWER)모드로 전환됨과 동시에 ‘경운기 소리’와 비슷한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며 “몇차례 다시 운행을 했지만 비슷한 속도에 진입하면 계속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월2일 대구영업점을 방문해 주행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소음 발생 원인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차량을 입고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더욱이 교환·환불을 요청하자 영업소 측은 본사와 상의하라고 하고, 본사는 영업소와 해결하란 식으로 나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대구영업소로부터 ‘소음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A씨는 차량을 찾은 상태다. A씨는 T사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교환·환불 등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씨는 “외국에선 차량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제리콜 제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한국의 소비자는 구매 전에는 갑(甲)이지만, 차량 결함이 발생하면 을(乙)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접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T자동차 대구영업소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경운기 소음’은 앞선 모델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리콜 등 조치를 완료했다”며 “소음 발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수리 동의를 요청했으나, 고객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교환이든, 환불이든, 무상수리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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