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무단으로 수정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유성현 판사는 지난 10일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 15명의 학생부 내용을 무단으로 고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생부를 위작한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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