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사이버 범죄(SNS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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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03 07:45  |  수정 2017-11-03 07:45  |  발행일 2017-11-03 제10면
[변호인 리포트] 사이버 범죄(SNS 모욕)

정보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개인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블로거와 인스타그래머 중에는 명품 쇼핑과 호화 해외여행 사진 등을 소재로 재미있는 글을 올려 유명해진 이른바 ‘파워 블로거’ ‘슈퍼 인스타그래머’도 있다. 이들은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그런데 파워 블로거와 슈퍼 인스타그래머 상당수는 옷, 액세서리, 가방 등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해당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네티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방전에 휘말렸는데, 알고 보니 지인 조모씨와 그의 동업자였던 함모씨 사이의 막장 폭로전에 휩쓸린 것이었다. 많은 팔로어를 거느린 함씨는 가방 사업으로 성공한 파워 블로거 조씨와 동업으로 가방 판매사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져 2014년부터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도도맘과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이 애꿎게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조씨는 함씨를 동업자금 횡령죄로 고소했고, 함씨는 기소됐다. 그러자 함씨는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김씨와 조씨를 두고 “너희가 인간이고 애 키우는 엄마들 맞느냐” 등의 비방글을 올려 모욕죄로 추가 기소됐다.

파워 블로거와 슈퍼 인스타그래머를 겨냥해 정보통신망인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 사건은 추상적 가치저하를 꾀했다고 보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만약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더라면 허위 사실일 경우 허위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진실이라도 공익목적이 주된 것이 아니었던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됐을 것이다.

사안을 달리해 구체적 사실이 악랄한 거짓을 담고 있고, 조씨와 도도맘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분명했다면 위계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추가로 가능한 사안이었다.

한편 동업관계에서 자금을 함부로 인출해 쓰거나 수입 일부를 속여 가로채는 경우 타인의 재산인 동업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은 임의유용과 반환거부를 모두 포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용과 정당한 사유 없는 반환거부를 모두 처벌한다. 일단 동업관계가 형성되면 어느 일방이 임의로 재산을 손대서는 안 되고, 동업체의 외부채권을 임의로 훼손시킬 수도 없다. 동업과 대조적인 것이 투자인데, 투자는 투자받은 자가 그 돈을 임의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이 투자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합유체로서의 동업재산이 형성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돈은 투자 즉시 투자받은 회사의 돈이 되고, 다만 정산의 약정에 따라 정산기에 이익과 손해를 정산해 남는 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횡령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다만 애초부터 모험적 사업에 뛰어들도록 기망으로 돈을 끌어들이면 사기가 된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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