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뒤늦게 보내고 과태료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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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5 07:39  |  수정 2021-07-24 06:55  |  발행일 2017-12-25 제8면
첫 단속 후 보내야 하는 문자
알고보니 2번째 단속후 보내
市 “안타깝지만 구제어렵다”
[독자와 함께 !]

대구 수성구 황모씨(52)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얼마전 오히려 낭패를 겪었다. 들안길에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골목에 잠시 차를 댔다가 주차 단속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차를 옮겼지만 며칠 뒤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다.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 때 이용자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제도다.

최초 1회 적발 때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준다. 10분 이상 지난 뒤에도 차를 옮기지 않아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비스 대상은 대구 전역 고정·이동식 CCTV 단속지역이다.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만6천명이 가입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황씨가 받은 주차단속 알림 메시지는 최초 CCTV에 찍혔을 때가 아닌 두 번째로 단속됐을 때 전송된 것이었다.

그가 받은 과태료 고지서엔 1차 단속 시각이 오후 7시16분48초, 2차 단속 시점이 오후 7시36분46초로 각각 적혀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은 오후 7시38분이었다. 결국 황씨 차량이 두 번이나 CCTV에 찍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후에 뒤늦게 단속을 알리는 문자가 보내진 것이다.

황씨처럼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했는 데도 제때 주차단속 문자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송된 주차단속 알림 문자메시지는 지난 14일 기준 총 1만8천669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이 발송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실패 가운데 60%는 전화기 전원 꺼짐·전화번호 오류·통신 장애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40%는 CCTV 등 단속장비 오류 또는 차량 번호판 오인식 등 시스템 상 문제로 파악됐다.

황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차를 뺐는데 과태료를 물게 돼 황당하다”며 “운영 상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더이상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서 작성 때 문자 발송 여부 및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안타깝지만 불법주정차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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