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도청신도시 아파트 ‘분통 터지는 가스요금’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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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6 07:40  |  수정 2021-06-21 17:13  |  발행일 2018-01-16 제9면
820원→14만4천100원 들쑥날쑥
“13개월간 매일 비슷한 양 사용
열달은 기본료·석달은 과다청구”
관리소 “세대별 원격검침” 적용
[독자와 함께!] 도청신도시 아파트 ‘분통 터지는 가스요금’

“집으로 배달된 가스요금이 들쑥날쑥한 탓에 청구서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천 호명면 도청신도시 A아파트 입주민 B씨(53)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가스업체의 ‘모르쇠’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2016년 10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B씨는 “입주 후 지금까지 가스요금이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몇 달간은 기본요금인 820원만 청구되더니 한 번은 10만원이 넘는 목돈이 청구됐다”며 “당혹스러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해당 가스업체에 문의했지만 제대로 부과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느 곳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가 보관하고 있는 2016년 12월부터 13개월 동안 가스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14만4천100원, 10월 7만7천200원, 12월 13만7천240원이다. 혼자 살면서 방 한 칸만 주로 사용하는 B씨가 2월과 12월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인근 원룸의 가스요금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금액이다. 더욱 이상한 점은 나머지 10개월은 모두 기본 요금인 820원만 청구됐다는 사실이다.

B씨는 “아파트 입주 이후 거의 매일 비슷한 양의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요금이 많이 청구된 석 달에 특별히 가스를 많이 사용할 일이 없었다. 기본요금만 청구된 10개월은 내가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기본요금만을 청구한 달의 가스요금을 누진 적용해 청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가스요금 청구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우리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가스 사용량은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가스업체 관계자도 “아파트에서 보내 온 데이터에 따라 세대별 사용량에 맞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민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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