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업체인 <주>화진의 대표이사가 최근 회사의 비등기임원, 사외·사내이사, 감사 등 6인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고소한 금액은 519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8.47% 규모다. 이 업체는 2011년 8월에 상장됐고, 지난해 매출액은 890억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 업체가 횡령·배임 혐의에 연루된 것과 관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오는 27일까지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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