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대가대병원, 인근 약국 출입구 차단 ‘시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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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3 07:25  |  수정 2021-06-21 17:01  |  발행일 2018-10-23 제6면
약국 “영업 방해” 소송 방침
병원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것”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개업한 김지영씨(여·53)는 최근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약국 출입구에 누군가 차단봉·차단막 등을 설치해 놓은 것. 출입문 봉쇄는 대가대병원 측의 조치였다. 김씨는 “병원 측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약국 출입구를 폐쇄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에서 지난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약국 앞 출입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영업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김씨는 병원 측을 영업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조만간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김씨의 약국이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를 만들어 편법 영업하고 있는 만큼 출입구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약국의 출입구는 병원 쪽이 아닌 반대편으로 돼 있다. 법을 어기고 오히려 출입구를 임의로 설치한 건 약국의 잘못”이라며 “또 병원 진·출입로 바로 옆 약국에 출입하려는 환자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이 설치했던 차단막은 환자·보호자 등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을 제기해 현재 철거된 상태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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