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대룰’ 오늘 가닥…‘단일’고수할까 집단체제 전환할까

  • 권혁식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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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8-12-26  |  발행일 2018-12-26 제면
의총서 지도체제 개편 4개案 놓고 치열한 토론
일부 당권주자, 대표 권한 큰 단일 선호
기소시 당원권 정지 규정도 완화될 듯
20181226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당사 복도에 대구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 중 3명은 이미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난 상태로, 이들 자리는 공모를 통해 채워지게 된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현안인 지도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현재로선 현행 ‘단일지도체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아 ‘집단지도체제’ 쪽으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소속 의원들에게 “지도체제 및 선출제도, 선거구제 개혁 등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따라서 의총이 열리면 앞서 지난 24일 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의결한 4가지 지도체제안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돼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비롯해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 대표 권한 축소’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단일지도체제는 당의 위기 상황을 반영해 ‘효율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드러난 ‘독주’ 가능성 때문에 바꿔야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만만찮다. 그럼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 당권 주자들은 이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데 묶어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당 대표의 권한이 약화돼 당 지도부가 ‘봉숭아학당’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

3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 선출을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당세가 약한 호남권 등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4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안이어서 의원들 사이에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의총에선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현행 당규에 대해서도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다” “야당 의원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를 감안해 개정안은 기소가 되더라도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천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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