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회장 당선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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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2 14:35  |  수정 2019-01-22 14:35  |  발행일 2019-01-22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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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학교 시절을 대구에서 보낸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1일 제 50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당선됐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국 변호사 2만1천227명 중 당선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변협 선거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전체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인 7천7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최종 개표 결과 총 1만1천672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9천322표, 반대 2천180표, 무효 170표가 나왔다.
 

2013년 변협 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단독 후보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단독 입후보의 경우 투표 참여율이 낮다는 점 때문에 복수 후보보다 당선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상을 깨고 회원 55%가 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36%를 기록, 당선가능성이 엿보였다.
 

제50대 변협 회장 선거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52%, 고양·남양주 등 경기 북부 59%, 인천 50%, 안양·여주·평택 등 경기 중앙 55%, 강원 56%, 충북 79%, 대전 75%, 대구 65%, 부산 57%, 울산 84%, 경남 65%, 광주 71%, 전북 61%, 제주 87%이었다. 제주가 가장 높고, 인천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는 변호사의 직역 수호와 위상제고를 양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도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변호사 직역수호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법조유사직군 직역침탈 대응 ▲국선변호제도 운영 대한변협으로 이관 ▲형사성공보수약정 부활 ▲변호사 업무 규제 철폐 ▲변호사업무 리걸테크 환경 구축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형사소송 전자소송화 전면 실시 ▲사내변호사 정규직화 ▲집단소송제 확대 ▲로스쿨제도 발전협의체 구성 ▲변호사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재야변호사 쿼터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2월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021년 2월까지 2년간 변협을 이끈다.
 

그는 당선 직후 "이번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념, 지역, 출신 대결이 없었다. 유사 직군의 넘보기와 변호사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선거로 단결과 열정이라는 새 희망을 만났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변호사가 법조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고, 직역을 수호하며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법인 정률 대표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아버지를 따라 어릴적 대구로 와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중학교 2학년 재학중 서울로 전학갔다. 대구와의 인연을 계기로 최근 결성된 전태일·조영래기념사업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장, 서울회 재무이사, 대한변협 인권위원, 대한변협 재무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7년 1월엔 사법시험 폐지 찬성 입장을 내세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회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며 서울지방변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변회를 이끄는 동안 관계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제안해 변호사들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지받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변호사들의 애로 사항 해결에도 힘썼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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