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상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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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9-04-27  |  발행일 2019-04-27 제면
여야 극한대치속 법안 제출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상 첫 전자발의
한국당 “날치기로 헌법 무력화” 반발
사개·정개특위에 바른미래당은 불참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해 지정 미지수
20190427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은 26일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을 상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저지하고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밤 사개특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특별위원회 제5회의장(220호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여야 충돌의 장소가 국회 의안과에서 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 ‘원천무효’ 등을 외치며 회의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이날 오후 8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이 회의 참석을 위해 진입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각각 2명의 위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인 11명(5분의 3)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바른미래당 측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사과 입장문을 돌리고 자숙하겠다고 한 것은 당분간 당내 갈등에 수습하겠다는 의미”라며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생긴 문제인 만큼 최소 하루 이틀의 시간은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에는 위원 두 명(김동철·김성식 의원) 모두 회의에 안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4개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전날부터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점거에 나섰고, 여야 4당은 물리적 충돌에도 점거를 풀지 못하면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온라인)을 통해 법안을 접수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명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 11명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고, 의안번호를 부여받았다.

여야 4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당의 육탄 저지로 법안의 인편 제출이 막히자 팩스와 e메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팩스를 통해 전송된 법안을 파기하고 기기 자체를 파손한 데다, 의안과 직원들이 e메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컴퓨터 사용을 막은 탓에 법안 접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자 입법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은 다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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