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체면 구기는 ‘전관’ 출신 변호사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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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6 07:27  |  수정 2019-05-06 07:27  |  발행일 2019-05-06 제5면
감형 못받고 3심서 재선임 안돼
영천시장 재판도 구속은 못피해
2심맡은 강은희재판에 관심집중

지법 부장판사, 고법 수석부장판사, 지법원장 등을 거친 A변호사가 최근 지역 법조계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지역 정치인들이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A변호사에게 사건을 일임했지만, 양형 완화 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B법무법인에 합류한 A변호사는 그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1·고령성주칠곡)의 항소심 변호를 선거법 전문가로 꼽히는 C법무법인 D변호사와 함께 맡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를 받는 등 감형받지 못했다.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한 이 의원은 A변호사를 재선임하지 않았다.

A변호사는 사무관 승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재판도 맡았지만 ‘명성’에 비해 또다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9천500만원)보다 조금 감형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 표기)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1심의 진술을 번복하는 전략을 택했다. 사실상 무죄를 받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재판 결과는 강 교육감은 물론 A변호사의 입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역 형사전문 변호사인 천주현 법학박사는 “지금까지의 재판(항소심)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전략 구성이 세련된 측면이 있지만 항소심이 원심을 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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