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원일몰제에 숨겨진 이명박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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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0   |  발행일 2019-05-20 제29면   |  수정 2019-05-20
[기고] 공원일몰제에 숨겨진 이명박정부 정책

공원일몰제 관련 법을 짚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공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개정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정부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을 모두 강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게 만든 조항을 지방정부 재량에 맡기는 임의전환으로 바꾼다. 그리고 2009년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만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가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을 매입(민간개발업자는 공탁금만 걸고 실제 매입은 지방정부가 함)하여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면 30% 미만은 주거,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제가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면, 2009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개발을 전제하는 제도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는 언급하지 않고, 일몰제 대책이 민간공원특례사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구시가 공원을 지키는 것보다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다.

대구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20년간 제대로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을 한다고 해도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대구시다. 불과 한달전 수성구의회 도시공원살리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황금동 일대 문화재 매장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알지 못했다. 2016년말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황금동산 137 일대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대구시는 2018년 그 일대에 야유회장과 생태학습원을 만들겠다는 범어공원개발 2단계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보상계획 수립 후 전체 토지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범어공원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지주들의 희생만이 강요되어서도 안된다. 범어공원은 62%(69만6천145㎡)의 사유지가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단계별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지방채 발행을 하기 바란다. 정부는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50%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국공유지 38%(43만6천313㎡)를 일몰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얼마전 경주황성공원 경우와 같이 LH에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고 공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20년 동안 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부터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홍보소통실 같은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과 행정담당자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TF를 꾸려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때다.

육정미 (대구수성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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