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대구시의회 조례제정 추진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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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  발행일 2019-08-14 제3면   |  수정 2019-08-14
김동식 시의원, 9월 임시회서 대표발의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대구시의회 조례제정 추진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용역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의회 김동식 의원(수성구2·사진)은 ‘대구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범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동원해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이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들 기업을 흡수 합병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회 사무처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에 대해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착취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직사회에서 만큼이라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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