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100만원 넘는 유모차 차양막 지퍼 1년만에 고장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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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4 07:36  |  수정 2021-06-21 16:56  |  발행일 2019-08-24 제6면
AS 요구에 업체 “사용 중 과실…무상으로 안돼”
구매자 “지퍼 올리고 내리는데
어떻게 과실이 발생하는지 의문
범위 설명 없이 기간 과대홍보”
100만원 넘는 유모차 차양막 지퍼 1년만에 고장
산 지 1년도 안돼 고장난 100만원 상당의 유모차 지퍼(표시된 부분). 구입 당시 최소 1년, 회원등록 시 3년 무상 AS가 된다고 했지만, 회사 측은 소비자 부주의는 대상이 아니라며 AS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독자 제공>

“살 때는 우수고객, 애프터서비스(AS) 요구 땐 진상만 못합니다.”

지난해 외국계 B사의 유모차 한대를 구입한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산 유모차는 프리미엄 유모차라는 콘셉트로 부모들사이에서 ‘명품 유모차’로 알려진 브랜드다. A씨는 첫 아이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에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유모차를 샀다.

그런데 구입한 지 1년 만에 유모차에 문제가 생겼다. 유모차에 탄 아이의 햇빛을 막아주는 캐노피 천 부분의 지퍼가 고장난 것. A씨는 B사에 연락했다. 구입 당시 B사는 회원등록을 하면 3년 무상, 등록하지 않으면 1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고 했고, A씨는 구입 당시 회원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A씨는 B사로부터 “천에 달린 지퍼부분은 무상 AS의 대상이 아니다. 캐노피 천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무상 AS를 받을 거라 생각했던 A씨는 “AS의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3년 무상 AS라고 과대 홍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B사는 “품질 보증서에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AS가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A씨는 “회원가입 유무를 떠나 최소 1년 동안 무상 AS가 된다는 것은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을 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뜻 아니냐”며 “지퍼를 올리고 내리는데, 사용자의 과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게 소비자 과실인지, 제품 부실인지 누가 판단하느냐”고 따져물었다.

A씨는 또 “구매 당시 AS기간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범위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시와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내용이 많다면 품질에 자신이 없다고 느낄 것이고, 구매 당시도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AS의 경우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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