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간호사 영장 기각 사유는 '직접적인 증거 없다'

  • 입력 2019-11-13 10:20  |  수정 2019-11-13 14:23  |  발행일 2019-11-13 제1면
법원 "범죄 혐의에 상해 포함 안 돼…임신 중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경찰, 추가 학대 피해 아동 있어 조사…피해 아동 부모 "인간이 할 짓 아냐"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추가로 다른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 A 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인 신생아 C 양 외에 간호사 B 씨가 다른 아기도 학대하는 장면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영상에 나타난 B 씨 행위는 C 양에게 가한 것보다 강도가 낮지만, 학대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신생아실에는 5∼6명의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피해자 C 양을 한손으로 거꾸로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B 씨 학대 행위와 C 양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산부인과 신생아실 CCTV 영상이 2시간 이상 공백인 이유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B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C 양은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C 양 부모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간호사 학대 행위에 대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간호사 B 씨는 A 병원에서 10년여간 일했다.
 지난달 24일 C 양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현재 15만3천여명이 서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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