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곽대훈, 통합당 홍석준 재산 증식 의혹 관련 검찰 고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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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0 17:47  |  수정 2020-04-10
무소속 곽대훈, 통합당 홍석준 재산 증식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무소속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측 관계자가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자본시장법 및 종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4·15 총선 대구 달서구갑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곽대훈 후보가 10일 경쟁 상대인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를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후보는 이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홍 후보는 신고 재산 중 현금성 자산만 32억2천618만원에 달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 주식 일부는 홍 후보의 대구시청 경력과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특히 씨아이에스<주>는 대구시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주식을 매입·보유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동 방지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곽 후보는 또 "홍 후보가 해명과정에서 '나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씨아이에스 영업이익이 2017년 -45억원, 2018년 -12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식매매가 사전정보에 의해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대구시당 측은 "흑색선전 보다 정책 대결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후보는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 두 차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재산형성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 또 과거 공직자재산신고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해서 '카더라'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정 선거를 바라는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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