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상습절도 전과8범 50대가 실형 면한 이유는...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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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3 07:32  |  수정 2020-04-23 07:46  |  발행일 2020-04-23 제11면
신체상황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 기간 절도 행각을 연쇄적으로 벌인 50대 전과 8범이 재판부의 온정 덕분에 실형을 피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탓에 생활이 궁핍하고, 재범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검찰도 재판부 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18년 9월 대구의 한 식당 신발장에 놓인 운동화 2켤레를 훔치다 수사 기관에 붙잡혔다.

그는 2018년 1월3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또다시 그해 하반기 동일 범죄를 저질러 대구지법으로부터 추가로 벌금 1천200만원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에 의한 병적 도벽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보면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A씨가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장에 선 A씨에 대해 이효진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하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최근 화상으로 한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로 구금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의 실형에 처해지지만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신체를 다치는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고 생활적 여유도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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