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서도 1000억원대 투자사기…주수도 전 회장 2심서 '10년 추가'

  • 입력 2020-05-14   |  발행일 2020-05-14 제9면   |  수정 2020-05-14
징역 12년으로 수감 중 범행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재차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4)이 2심에도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이승철 이병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지만, 재판부가 15억원 상당의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1심 때 징역 6년 비해 형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 행각의 장본인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주씨는 옥중에서도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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