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지자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개방주차장'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3년 수성구, 2017년 달서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개방주차장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투입해 개방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총 8억원 (시비 4억원, 구비 4억원)을 들여 개방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대구에는 현재 49개, 2천 348면의 개방주차장이 있다. 교회 26곳, 학교 12곳, 은행 3곳, 병원 2곳, 호텔 1곳, 기타 5곳 등이 개방주차장으로 사용중이다.
그러나 개방주차장 참여 업체 발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부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대구지역 대형마트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으로 이용된다면 정작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면서 "아직 개방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대구 지역 8개 구·군은 개방주차장 참가 기관 신청을 연말까지 받는다. 대구 동구의 경우 3개소, 남구는 2개소, 중구·달성군·달서구는 1개소를 모집한다.
대구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1~2곳 정도 개방주차장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 모집 공고를 내고 있지만, 참여가 적은 상황"이라면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개방주차장을 받고 싶지만, 외부인 출입문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 발굴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수요조사 중이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각 구·군 담당자들과 협조해 많은 주차장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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