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 활용했다면 '구미 비극' 막았을 수도

  • 조규덕
  • |
  • 입력 2021-02-15   |  발행일 2021-02-16 제6면   |  수정 2021-02-15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영남일보 2월15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한부모가족 지원 등 관련 제도를 활용했더라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고 있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청소년한부모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가 발급 대상이다.


우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출산할 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양육 서비스로 양육 부담도 덜 수 있다. 아이 치료비 지원 연계도 가능하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으면 양육비·교육비·생활보조금·연료비 등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미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되면 일반 부모가 받는 아동·양육수당 외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박한 위기 가정의 경우 지자체의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주민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상담과 시설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부모가 외부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씨(여·구속)도 마찬가지다.


인근 주민들은 A씨와 딸이 처한 상황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던 A씨의 친정 부모도 외손녀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


구미지역 사회복지사 이모씨는 "힘든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을 것"이라며 "그들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고, 정부·지자체가 시행 중인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도 널리 알려야 한다. 어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