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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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5 17:34  |  수정 2021-02-16 08:38  |  발행일 2021-02-15

집안에 방치돼 시신으로 발견된 구미 3살 여아 사건의 친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경찰은 친모 A씨에게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다. 딸 B양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것만으로도 살인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3살 여아인 B양이 A씨로부터 방치돼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살인죄'로 처벌된 비슷한 선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검찰 송치 시점에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망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미 3살 여아 사건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쉽지 않은 과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살해행위가 개시된 적이 있었나'라는 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A씨가 B양의 친모로서 '보증인적 지위'가 있으므로, B양이 방치된 동안 친모 외의 돌봄도 못 받는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아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살해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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