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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관계자가 민원인을 상담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
이 서비스는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주민들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자 마련됐다.
영주시는 인허가 민원상담반을 구성해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도로점용·환경·위생허가·농지전용·산지 전용·건축 허가·개발허가 등 인허가 업무에 대해 인허가 민원 합동 상담 서비스를 2분기부터 분기별 1회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을 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민원 건수를 파악해 상담 장소를 지정해 순회 상담을 한다.
앞서 시는 허가과 신설 이후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시행해 오면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합동 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개선 시행해 왔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가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실천하고자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하는 자리라면 어디라도 찾아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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