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일명 '정부책임광고법'
국내 대기업은 별도 광고부서가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광고 역량이 떨어지거나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실제 판매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브랜드 중소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마케팅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8.9%가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 관련 광고 지원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2020년 중소·벤처기업 관련 홍보 지원 사업 예산은 본예산 13조4천억 원의 약 1.5%(1천987억 원)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과 별개로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 지원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 제품 및 서비스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상품 판매 촉진과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소비자의 수요 및 관심 분화 등으로 전략적 광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광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광고 홍보가 본격화되면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