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코로나 여파 호황에 이용료 67% 인상…예천 한맥CC 택지분양 입주민 뿔났다

  • 장석원
  • |
  • 입력 2021-05-25 07:30  |  수정 2021-06-21 16:46  |  발행일 2021-05-25 제8면
3만원→5만원 일방적 결정 통보
회원 "이익극대화 위해 계약위반"
골프장 "물가인상에 불가피 조치"

한맥골프장
한맥골프장1
한맥회원권익위원회가 한맥골프장 주변에 그린피 인상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골프장 이용료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겁니까."

경북 예천 한맥 골프장(이하 한맥CC) 단지 내 택지를 분양받은 A씨는 최근 골프장측이 일방적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대거 인상한데 반발하고 나섰다.

A씨 등에 따르면 한맥CC는 최근 택지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무려 66.7%를 인상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

A씨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분양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시설 이용 계약서에 골프장 이용료가 3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일방적인 인상 통보는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A씨는 "골프장 측이 코로나19 여파로 호황을 누리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까지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부 입주민들도 '한맥 회원 권익위원회'를 구성해 한맥 측의 골프장 이용료 인상 통보를 계약 파기 행위로 보고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입구에는 '한맥은 일방적인 회원 계약 파기를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에 대해 한맥CC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입장 요금은 13년 전 금액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인상 등 코스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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