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으로 개인 말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법원 '자마'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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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7 10:15  |  수정 2021-06-20 14:27
대구시설공단이 마방 사용허가 매년 갱신하는 제도 도입하자
'승마장 시설, 마방 사용(갱신)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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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영남일보DB

공공예산으로 개인이 소유한 말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말 소유자 모임인 이른바 '자마(自馬)' 회원 23명이 대구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승마장 시설, 마방 사용(갱신)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역 기업인, 건물주, 의사, 약사 등이 소유한 말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데 공공예산 수억 원이 매년 관행처럼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영남일보 6월 14일 1면 보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대덕승마장은 자마 회원의 말을 위탁 관리해주면서 한 마리당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 말 한 마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월 120만 원인 것으로 산출됐다. 승마장이 말 한 마리당 월 85만 원의 관리비를 대준 셈이다.

대덕승마장이 현재 관리해주는 자마 회원의 말은 24두로, 승마장은 연간 2억4천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산하 대구시설공단이 대덕승마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방 사용허가를 매년 갱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자마 회원들은 집단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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