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불법분뇨배출 양돈업체 재입식 결사반대” 영주 백1리 주민들 농장 운영 반대 집회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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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30   |  발행일 2021-07-01 제8면   |  수정 2021-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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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풍기읍 백1리 주민들이 상수도수원지 인근 돈사 운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불법으로 분뇨까지 배출한 업체가 30년이나 된 돈사를 개축해 돼지를 재입식 한다는 데 앞으로 어떨지 눈으로 안 봐도 뻔합니다. 매일매일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죽으라는 것이지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백1리 주민 50여 명이 30일 영주시청 앞에서 상수도수원지 인근 돈사 운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1년 지난 불법 분뇨 배출사건 영주시는 당장 해결하라!', '악취유발 돈사 재입식 결사반대!'라는 현수막과 팻말을 등을 들고 돈사 운영에 대한 지위 승계 및 재 입식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불과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건도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0년이나 된 돈사를 개축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수백 마리의 돼지를 재입식하려 한다"면서 "이 같은 악덕 업체로 인해 10만 시민의 식수가 위협받는 데 영주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주시청 앞 도로에서 약 4시간 정도 펼쳐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강성익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최근 농장주의 지위 승계 신청이 접수됐지만, 현재 반려한 상태"라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겠지만 이로 인해 농장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는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양돈농장은 풍기읍 백리의 거주하던 주민이 1993년(155㎡)부터 운영해오다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 증·개축을 통해 돈사 6동(900㎡)과 퇴비사(972㎡) 시설 등 총 1천894.26㎡ 규모로 커졌다. 이는 돼지 1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이러던 중 2017년에 이 농장에서 가축 오·폐수(돼지분뇨)가 유출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주민과 마찰을 빚게 됐고, 농장주는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처분한 후 돈사를 방치해오다 지난해 5월 한 농업법인에 매각했다.

매각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에도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던 액비(액체로 된 거름) 95t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액비는 1.4㎞가량 떨어진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원천까지 흘러들었고 이 여파로 풍기읍 상수원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수십t의 액비가 유출되면서 악취가 발생하자 주민 항의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지난해 7월 20일 시설책임자인 농장주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주시는 법원 측으로부터 어떠한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사진=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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