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구센터, 농어업 분야 '재기지원 신용보증' 실시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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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3 16:01  |  수정 2021-08-23 16:04
대구농협
농협 대구본부 전경.대구농협 제공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 대구권역보증센터가 농업분야 '재기지원 신용보증'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기지원 신용보증'은 코로나19나 자연재해 및 외부 경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빠른 신용보증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어업 재기지원 보증 활성화를 통한 성실실패 농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 8월2일부터 △사업성 평가등급 1단계 하향 조정(6등급 이상) △보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연대보증인 입보 제외 △구상채권 회수보증 보증한도 사정 조건 완화(보증잔액 3억원 → 5억원) △재기지원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문 신설(3천만원 이하) 등이 있다.


대구권역보증센터는 연말까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구농협 이수환 본부장은 "재기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라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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