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신혼부부, 무자녀, 1인가구도 아파트 특별공급 길 열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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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8   |  발행일 2021-09-09 제10면   |  수정 2021-09-08 16:04
국토부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개편할 계획"

고소득의 맞벌이 및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부는 8일 "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1인 가구 등 그동안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됐던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 편입된 소득기준 초과자·무자녀 신혼·1인 가구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해당 물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 공급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은 20%로, 각각 20%와 10%씩 줄인다.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추첨으로 30%의 물량은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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