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보이스피싱 가담 증가 왜?] "생계 어려워" "취업 안돼서"...고수익 알바 구인광고에 현혹됐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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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9   |  발행일 2021-11-29 제9면   |  수정 2021-12-01 13:43
사실상 현금인출이나 전달...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융범죄 연루
연령 점차 낮아져...범죄수익 몰래 쓰던 여중생 납치되는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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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취업준비생이었던 A씨. '계좌를 대여해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구인광고를 봤다. 장기간 취업 준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고민 끝에 구인 업체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임을 눈치 채지 못한 그는 횟수를 거듭할 수록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2. 20대 대학생 B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만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SNS나 문자 등 구인광고를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10대 중학생도 이에 가담할 정도로 연령대가 낮아진 추세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었던 중학생 C양이 범죄 수익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쓰다가 조직원들에게 납치를 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혹여나 찜찜한 기분이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금 전달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금융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심이 들 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전과자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범죄피해 예방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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