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근로자 이민 정책 도입하자

  • 정석윤 농협구미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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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3   |  발행일 2021-12-03 제22면   |  수정 2021-12-03 07:13
산업 국한 외국인 인력 도입
일손 부족 농업엔 도움 안돼
美·英·濠 등 농업강대국처럼
외국인 수용정책 변화 통해
농촌소멸·농업붕괴 막아야
정석윤 농협구미원 교수

얼마 전 일본 언론은 농업·요양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심각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대부분 전문직과 기술자로 제한하던 영주(永住)를 허용하던 일본의 해외 노동력 이주의 폭을 넓혀 외국인 수용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장기 체류를 인정하는 일부 업종(농어업) 종사자를 이르면 내년부터 사실상 무제한 체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은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14개 업종으로 2022년부터 비자를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족까지 초청해 일본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의 외국인 수용 태도 변화는 농촌 사회의 심각한 일손 부족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결코 이웃집 만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2020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전국 농가 인구는 231만4천64명으로 2015년 256만9천387명보다 무려 9.9% 감소했다. 농업 인구의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 비율은 42.3%로 2015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비중인 16%와 비교하면 3배나 많은 것으로 농업 인력난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의존율이 높아져 2019년엔 외국인 근로자 3천228명이 입국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47명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69명만 입국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던 일부 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48개월 근무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도는 숙련공은 보내고 신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고용 불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동반 가족이 없는 1인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농촌경제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금 격차로 발생하는 이탈 현상도 벌어져 농업 경영주의 어려움과 함께 불법체류라는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은 산업 분야로 제한해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농업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농업·원예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s)와 이민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축산물 생산국가인 미국은 농업 분야에 68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초청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머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선진국은 인구 고령화로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이민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농업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민을 활용해 부족한 농업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로 농촌소멸과 농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 물론 이민정책의 성공적 정착에는 다소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나 제도와 예산, 지역의 수용성, 지역민과 융화 등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외국인 정책 변화로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모두가 활짝 웃는 농촌이 되길 기대한다.
정석윤 <농협구미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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