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고액 법적 다툼 중인데 우체국이 '내용증명' 분실해 황당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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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9   |  발행일 2021-12-20 제6면   |  수정 2021-12-20 08:52
실수 인정 대구우체국 "규정상 10만원 손해배상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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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9일 자신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대구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냈다. 2주일이 지난 뒤 A씨는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전달받았는지 확인을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으나, 우체국으로부터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구우체국을 통해 우편 종적조회를 한 결과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내용증명이 접수가 됐고, 같은 날 오후 6시 27분 발송됐다. 30여분 뒤인 오후 6시 58분 대구우편집중국에 내용증명이 도착했으나, 이후 우편물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우체국으로부터 공적증명을 받는 문서인 내용증명은 본인과 우체국, 수신인이 각 1부를 가지도록 총 3부를 작성한다.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과 관련해 이를 '어느 시점에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호 다툴 수 없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A씨는 "고액의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 내용증명 송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체국이 우편물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구우체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규정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10만원의 손해배상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우체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빠른 등기의 경우 다음날이면 도착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 종적조회 후에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분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규정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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