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1년 기업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가능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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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7  |  수정 2021-12-27 07:31  |  발행일 2021-12-27 제4면
산업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업력 1년 기업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을 대폭 낮춘다.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내년부터 업력 1년 이상 기업도 가능해진다.

또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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