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업력 1년 기업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을 대폭 낮춘다.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지역투자와 지역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내년부터 업력 1년 이상 기업도 가능해진다.
또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방 이전과 신증설 투자 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내년부터 업력 1년 이상 기업도 가능해진다.
또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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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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