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재계약 탈락한 아파트 관리직원…사유는 "스타일 맞지 않아서" 황당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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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12 07:30  |  수정 2022-01-12 07:43  |  발행일 2022-01-12 제9면
예천지역 아파트 前 계약직원
부당해고 호소하는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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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본인 제공>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재계약을 안 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신도시에서 만난 김모(55)씨는 H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계약직으로 일한 자신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탈락시켰다고 억울해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H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관리원·단속직관리직원으로 일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기계설비의 원활한 작동과 공용하자보수처리·입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상시점검 등이 임무다.

그런 그가 재계약을 앞두고 황당한 말을 들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묵묵히 일한 만큼 별 탈 없이 재계약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곳에 입사 후 최선을 다해 일했고 회사에 피해를 준 적도 없다. 동료들과 잘 지냈고 입주민에게 한 번도 지적을 받거나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다"면서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른 채 일방적인 통보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직인 자신이 겪은 수치스러운 사례를 적은 피켓을 만들어 지난달 29일부터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의 부당한 해고를 알리며 복직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김씨의 주장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말실수한 부문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당한 갑질은 한 적이 없으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자신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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