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자격 박탈…화물차 적재불량 사고 5년 이하 징역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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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0 14:06  |  수정 2022-01-20 14:18  |  발행일 2022-01-20
음주운전
지난 7월 9일 오후 11시3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아파트 단지 후문 도로에서 SUV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독자제공>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곧 시행된다. 또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에 대해 이달부터 5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거리 운행으로 졸음운전 위험이 큰 화물차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화물차 주요경로에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시범장착한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동시에 고속도로 인공지능(AI)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도 시행된다.

화물차 연식이 13년 이상 경과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선 보험할인제 폐지로 경제적 책임을 강화한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해 음주 운전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고,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종사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렌터카는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의 특성을 반영해 '음주운전-lock 장비'를 시범장착해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상시 단속 강화를 위해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등 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이 구성된다. 기동단속반은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하는 특별점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화물차·버스·택시 업체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포함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종사자격이 없는 부격적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 사고 방지를 위해 자격유지제도의 기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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