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기획] 중대재해처벌법 D-5... 경영계 "우려 속 긴장", 노동계 "법 적용 강화해야"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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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2 13:17  |  수정 2022-01-23 09:43  |  발행일 2022-01-2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혹은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대구지역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선 지금보다 더 강화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1호는 피해야...사고 방지에 만전 기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역 산업계도 긴 상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지역 5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대구 22만7천473명, 경북 29만8천688명으로, 전체 근로자(대구 76만9천941명, 경북 89만715명) 대비 각각 29.54%, 33.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대구·경북 산업계 근로자 3명 중 1명은 이달 말부터 법 테두리 안으로 편입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와 철강회사 등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화성산업은 2016년부터 안전팀을 대표이사 직속 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뉴얼 점검을 포함해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법무팀을 통한 안전 컨설팅도 진행했다. 또 본사 안전팀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배치하며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산업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을 준비했으나,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구미 아파트 신축 현장 거푸집 붕괴 사고 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1호' 처벌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또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은 공감하지만, 법의 실제 적용 사례가 아직 없어 처벌 수위 등의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지역 한 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첫 시행인 만큼 아직 기준과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이 있을 것 같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주고 있지만 처벌 수위 등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 '1호' 만은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에 만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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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가 20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개최한 '건설노조 전국동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노동계 "법 적용 환영하지만, 개선점도 많아"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의견이다.

노동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적용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고 김용균씨 3주기 추모를 맞이했을 때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9월까지 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0명보다 증가했다. 산재 사망의 81%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며 "하지만 실제 예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찾기 어렵다.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자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7~18일간 현장 건설노동자 7천573명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건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보양 부실로 인한 강도 저하'(75.1%) 등 시공적 요인을 꼽았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불법다단계하도급(66.9%), 빨리빨리 속도전 공기단축(63.3%), 최저가낙찰제(안전 관련 예산 축소, 적은 인원 투입 등, 54%) 등을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촉구 등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대구시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노조는 "건설현장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불법 도급과 이로 인한 공기 단축 등의 위험이 만연하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정부 당국의 규제와 책임자 처벌은 필수적이다"며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권리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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