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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대구의 한 식당가에서 QR체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행정1부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식당·카페를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전국 최초로 60세 미만인 시민들에 대한 식당 및 카페 방역패스 적용이 정지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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