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얼룩진 대구 달성군수 선거… 선관위 고발 잇따라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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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2   |  발행일 2022-05-23 제4면   |  수정 2022-05-22 15:59
전재경, 공보물 통해 최재훈 '정조준'
최재훈 "전재경,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선관위 고발
최재훈-horz
국민의힘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후보와 무소속 전재경 후보

6·1 지방선거 대구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달성군수 선거전이 과도한 네거티브로 얼룩지고 있다. 이에 일부 후보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달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유진·국민의힘 최재훈·무소속 전재경 후보가 3파전에 나선다. 이들 중 '대세론'을 형성한 최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전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재경 후보는 최근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낸 공보물에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담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달성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달성군 당협위원장은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불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똑같이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불공정을 스스로 인정하며 당협위원장 자격 없음을 인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함량 미달, 왕초보가 달성군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최재훈 후보를 겨냥했다. 전 후보는 "들리는 구설수가 너무 많다. 시작도 하기 전에 해명만 하고, 조사만 받다 끝날 판"이라며 "자격 미달 군수를 앉혀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를 둘러싼 마약 흡입 의혹을 다시 한 번 꺼내든 것이다.

이와 관련, 최 후보는 '악성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A씨(48)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임의제출형식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전달하고, 달성경찰서에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최 후보 측은 지난 20일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최 후보 측은 "전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에 '들리는 구설수가 많다' 며 최 후보를 둘러싼 마약 관련 루머를 연상시켰다"며 "최 후보가 조사 당국으로부터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마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허위사실로 비방했다"고 받아쳤다. 이어 "최 후보가 받은 조사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받게 된 고소인 조사인데, 이를 마치 혐의자 또는 피의자 조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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